임의계속가입1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직장가입자가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은 그 즉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 국가에서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임의가입제도 가입이 가능한 사람은? 퇴사전 18개월 동안 통상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 이에 해당한다. 18개월 기간내에 1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직장을 옮겨서 몇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이 된다. 가입은 언제 가능한지? 임의계속가입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혜택은 얼마간 받을 수 있는지? 최장 36개월 (3년) 까지 가능하다.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 때와 동일하게 등록이 가능한가? 지역가입 피부양자 경우 동거여부,소득,가족관계에 따라서.. 2020.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