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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by Toth 2020. 1. 13.
 
 
직장가입자가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은 그 즉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 국가에서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임의가입제도 가입이 가능한 사람은?
퇴사전 18개월 동안 통상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 이에 해당한다.
18개월 기간내에 1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직장을 옮겨서 몇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이 된다.
 
가입은 언제 가능한지?
임의계속가입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혜택은 얼마간 받을 수 있는지?
최장 36개월 (3년) 까지 가능하다.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 때와 동일하게 등록이 가능한가?
지역가입 피부양자 경우 동거여부,소득,가족관계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달라진다.
임의계속가입제도의 경우에는 직장때와 동일하게 가족관계가 증명이 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단 부양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거를 하고 있는 현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이 된다.
다만 등록시에 피부양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동사무소에서 피부양자의 정보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아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피부양자의 자격 인정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알아둬야할 점
임의계속가입과 지역가입을 했을 때의 보험료 차이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임의계속가입이 오히려 금액이 클 수도 있다.
무조건 가입을 하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에 상담을 받고 진행해야 금액 차이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또한 최초 보험료를 2개월이 지날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