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1 국민건강보험료 결제 수수료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제 나도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었다.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지만, 임의계속가입으로 피부양자로 넣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피부양자로 어머니를 등록해두었다. 이 부분은 직접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 가서 신청을 해야했다. 단 어머니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하다. 관련글 :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물론 피부양자 등록을 안하고 각자 내는 방식이 더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으니 직접 전화로 상담을 받고 정하는 것이 낫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다르니 꼭 확인해서 하자. 여튼 나도 이제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한다. 납부는 온라인상에서 가능하다. 사회보험료 납부 수수료 건강보험 납부를 하려고 보니 카드로 납부시 납부대행 수수료가 사용자의 부담이다. 신용카드 : 0.8% 체크카드 : 0.5% 수수료가 .. 2020.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