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이라는게 보여서 들어가봤다.
상품이 5%라는 이율을 주는 적금 상품인데 사회초년생에게는 꽤 좋은 상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사회초년생이었을 때는 어땠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때 조금 더 일찍 재테크에 관심을 갖았으면 어땠을까 싶다.
지금 사회초년생인 사람들이라면 꼭 미리 미리 제태크에 관심을 갖길 바라본다.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하나은행에서 현재 판매중인 월복리 적금이 있다.
적용금리가 최대 연 5.00%라는 높은 이율이다.
게다가 월복리 상품이다.
상품 설명
가입 기간은 1년부터 3년까지 있다.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다만 분기한도라고 설명되어 있다. 3개월간 15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매월 같은 금액으로 넣는다고 하면 월 50만원이다.
1개월 단위로 나눠보면 많지는 않은 금액이다.
이자는 월복리식으로 계산된다.
금리
상품설명에 기본금리가 적혀 있지 않아 상품설명서를 확인해봤다.
기본금리
1년 : 1.7%
2년 : 1.8%
3년 : 2.0%
우대금리
급여하나 우대 : 1.20% - 계약기간의 1/2이상을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으로 급여 입금실적을 보유해야하며 월 1회만 인정된다.
온라인 재예치 : 0.10% - 온라인 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하는 경우
급여 같은 경우에는 월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의미하는 명칭이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꼭 급여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급여 명칭으로 이체를 시켜서 받으면 된다.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사실 우대금리까지 하면 1년 기준 3.00% 정도의 적금이다.
이 상태에서 청년직장인 특별금리를 받아야하는데 이 부분은 직접 영업점에 방문해야한다.
1. 가입시점 만 35세 이하, 2019년 입사자
2. 급여하나 우대금리 충족한 경우 (급여 이체 1/2이상 우대금리 부분)
3.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현대카드) 결제 실적 (신용, 체크)를 보유
특히나 재직증명서 등의 입사 확인이 가능해야하기 때문에 꽤나 까다로운 점이다.
일부해지 가능
상품 기본 설명에는 없지만 상세 설명을 확인해보면 계약기간내에 총 2회까지 일부 해지가 가능한 상품이다.
물론 일부 해지를 하면 해지한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금리를 받게 된다.
이자 계산방법
월납입금*(1+약정금리/12)*{(1+약정금리/12)^계약월수-1}/(약정금리/12)
회차별 납입금을 월복리로 계산
이 상품은 특별금리를 받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대금리를 받으면 1년 3.0%, 2년 3.1%, 3년 3.3%를 주는 상품이라서 꼭 특별금리를 받지 않더라도 월복리 상품임에 가입하기에 괜찮은 적금이다.
다만 35세 미만에 2019년도 입사자라면 특별 금리 2%까지 받아서 5%의 높은 이자율을 주기 때문에 가입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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